물질명 | 니켈(금속)(Nickel(Me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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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No | 7440-02-0 |
물리적 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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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공기 혼합물은 발화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 |||||
인화점 | 해당안됨 | 휘발성 | 해당안됨 | 비중 | 8.9(물=1) |
증기밀도 | 해당안됨 | 화학식 | Ni | 노출기준 | 1 ㎎/㎥ |
피해야 할 물질 | 산, 금속, 염기, 산화제, 할로겐, 환원제, 가연성 물질 |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 피부자극 |
작업 환경측정 :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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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건강진단 : 노동부 지정 특수건장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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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