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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니켈(금속)(Nickel(Metal))
Cas.No 7440-02-0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분진/공기 혼합물은 발화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인화점 해당안됨 휘발성 해당안됨 비중 8.9(물=1)
증기밀도 해당안됨 화학식 Ni 노출기준 1 ㎎/㎥
피해야 할 물질 산, 금속, 염기, 산화제, 할로겐, 환원제, 가연성 물질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피부자극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피부자극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전자부품, 금속합금, 도금, 합성촉매제



취급사업장

-니켈제조 및 니켈 도금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니켈정련 및 제조, 니켈도금 등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위장관을 통해 약간 흡수



만성 건강영향 - 후각 기능 결핍, 암, 알레르기 반응



단기 노출증상 - 알레르기 반응,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폐 울혈, 발열, 피부장애
중독 사례
1. 중국, 니켈 도금된 스테인레스 강 전열기 탱크의 용해로 투석물을 오염시킬 때 투석을 받는 23명의 환자군, 니켈 중독증



2. 중국, 전기 도금 공장에서 일하는 32명의 근로자



3. 니켈 중독증, 중국, 피복 용접 공정,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분진, 미스트, 흄용),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저장

- 밀폐된 용기에 보관할 것

- 현행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EPA 등록규정에 해당될 수 있음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 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측정 :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특수 건강진단 : 노동부 지정 특수건장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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