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
디메틸벤젠(오르토,메타,파라-이성체)(Dimethylbenzene(o,m,p-isomers)) |
Cas.No |
1330-20-7, 95-47-6, 108-38-3, 106-42-3 |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
공기중으로 쉽게 확산되는 무색의 가연성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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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점 |
32℃(o-)27℃(m-) 27℃(p-) |
휘발성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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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
0.864 |
증기밀도 |
3.7 |
화학식 |
C6H4(CH3)2 |
노출기준 |
1000 ppm 435 mg/㎥, STEL - 655 mg/㎥ |
피해야 할 물질 |
산화제, 가연성 물질, 산, 아민, 염기 |
- 경고표지
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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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화성액체/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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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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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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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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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및 사용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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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페인트, 락카, 니스, 잉크, 염료, 접착제, 세척제의 용제, 화학합성제 및 플라스틱 제조, 합성섬유, 석영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과산화수소, 향료, 구충제, 에폭시수지, 의약품, 피혁 제조, 항공기 연료
취급사업장
- 화학공장, 조선업, 건축업, 섬유업
주요취급공정
- 페인트, 락커, 코팅, 염료, 페인트 제거제, 살충제 등의 용제 취급 공정, 화학물질 제조, 인조 고무 제조,
직물/종이 코팅, 자동차 및 항공기 연료 주입 및 취급
-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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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경구, 피부접촉, 눈접촉
급성 건강영향 - 눈과 호흡기, 피부 자극, 중추신경계 기능저하, 부정맥, 심장기능 이상, 신장 기능 이상, 간독성, 생식기능 이상
만성 건강영향 - 코피(비출혈), 저 체온 또는 발열, 구역, 구토, 위통, 식욕 부진, 흉통,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졸음, 피로, 현기증, 지남력 상실, 수면 장애, 정서 장애, 감정변화, 떨림, 조정(기능) 손실, 시각 장애, 월경 장애, 불임(증), 폐 울혈, 내출열, 혈액 장애, 심장 이상, 신장 이상, 간 이상, 생식계 영향, 의식불명
- 중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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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메틸글리콜아세테이트, 80%의 크실렌(디메틸벤젠)으로 구성된 페인트 취급 화가에게서 노출 30분 후에 두통, 현기증, 위장 장해, 목의 건조, 약간의 어지러움의 증상이 보고됨
- 취급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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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저장
- 내부 인화성 액체와 함께 저장할 것.
- 밀봉하여 저장할 것.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할 것.
-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것.
- 옥외 또는 격리된 장소에 저장할 것.
- 접지, 등전위 접지가 필요.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할 것.
- 사업주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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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기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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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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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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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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