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된 화학자가 환기상태가 좋지 못한 실험실에서 660-3600ppm의 고농도에 폭로된 경우가 있었다. 폭로 3년후 근로자는 잠 못 이루고(restless), 가슴이 두근거리며(palpitation), 기억력이 저하, 집중력저하, 수면장해, 마지막으로 환청과 환시의 신경증상이 나타났다. 간장장해나 심장장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눈, 피부, 옷과 접촉을 피할 것
- 섭취, 흡입하지 말 것
- 접지 및 등전위 접지 필요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만 취급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 내식성의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밀폐된 용기에 보관할 것
- 불활성 분위기 하에서 취급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작업 환경측정 : 기본적 측정주기는 12개월이며, 작업공정의 변화나 노출수준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특수 건강진단 : 기본적 측정주기는 12개월이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6월 이내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