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명 | 목재분진(적삼목외 기타 모든 종, 흡입성(Wood dust (All other species, inhalable fr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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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No |
물리적 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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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나무의 분진 | |||||
인화점 | - | 휘발성 | - | 비중 | - |
증기밀도 | - | 화학식 | - | 노출기준 | 1 mg/㎥ |
피해야 할 물질 | 산화제 |
장기간/반복 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 피부자극 |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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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24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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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