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
카드뮴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compounds, as Cd) |
Cas.No |
7440-43-9 |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
부드럽고 연성의 흰색과 청색을 띠는 금속원소
|
인화점 |
- |
휘발성 |
해당안됨
|
비중 |
8.642(물=1) |
증기밀도 |
해당안됨 |
화학식 |
- |
노출기준 |
0.03 ㎎/㎥ |
피해야 할 물질 |
산화제, 산, 금속 |
- 경고표지
경고표시
|
|
|
발암성물질
|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
피부자극
|
- 용도 및 사용공정
-
용도
- 플라스틱 제조에서 안정제로 사용, 물감과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 사용, 알칼라인(니 켈-카 드뮴)건전지에 이용
취급사업장
- 유리 및 도자기의 착색원료로서 동 물질을 평량,배합,용해하는 공정 이나 도료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 플라스틱안료, 페인트, 인쇄잉크 등의 착색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장, 합성수지 제조공정에서 중합촉매 제로 사용하는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 유리 및 도자기의 착색원료로서 동 물질을 평량,배합,용해하는 공정이나 도료 등을 제조
-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
주요 노출경로 - 흡입 또는 경구를 통한 흡수
만성 건강영향 - 폐기종, 폐쇄성 폐질환, 빈혈, 간기능 장해, 후각장해, 비점막의 궤양, 치아의 황색 착색, 그리고 폐암과 전립선암
단기 노출증상 - 발열, 오한, 금속의 맛과 금속열, 급성 화학적 폐렴과 폐수종
- 중독 사례
-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 국내 아연 용융 도금 작업 근로자의 카드뮴 중독 의심 사례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 증상
: 전두엽 두통, 현기증, 구역, 불면증 및 괴민성, 흉통, 마른기침,
호흡곤란, 청색증, 빈맥, 간헐적 위장관계 증상, 발한, 시야장애
- 취급시 주의사항
-
사용
- 분진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 사업주 준수사항
-
|
작업 환경측정 : 기본적 측정주기는 6개월이며, 작업공정의 변화나 노출수준에 따라 조절이 가능
|
|
특수 건강진단 : 주기는 12개월이며, 유해작업장 배치 후 12개월 이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
|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
- 근로자 준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