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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클로로포름(Chloroform)
Cas.No 67-66-3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공기 중으로 쉽게 확산되는 약간 상쾌한 냄새와 맛이 나는 무채색의 휘발성 액체
인화점 자료없음 휘발성 있음 비중 1.48
증기밀도 4.12 화학식 CHCl3 노출기준 10 ppm 50 mg/㎥
피해야 할 물질 금속, 가연성 물질, 산화제, 할로겐, 염기
경고표지
경고표시
심한눈손상(자극성)물질/부식성물질 피부자극/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환경유해물질
심한눈손상(자극성)물질/부식성물질 피부자극/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환경유해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HCFC의 제조, 살충제, 화학염료 제조



취급사업장

- 화학공장, 실험실



주요취급공정

- 화합물 혼합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경구, 피부접촉, 눈접촉



급성 건강영향 - 자극, 혈압 변화, 구토,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만성 건강영향 - 혈액 장애, 심장 이상, 신장 이상, 간 이상, 시력 장애
중독 사례
클로로포름 취급 화학공장의 밀폐 공간에서 일하던 13명의 근로자에게서 독성 황달이 나타난 사건이 보고됨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미숙련된 사람은 본 화학제품이나 해당 화학제품이 들어 있는 용기를 취급하지 말것 

- 신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것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저장

- 공기, 빛과 접촉을 피할것

- 밀봉하여 저장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 

-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기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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