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명 | 클로로포름(Chloroform) |
---|---|
Cas.No | 67-66-3 |
물리적 특성 | |||||
---|---|---|---|---|---|
공기 중으로 쉽게 확산되는 약간 상쾌한 냄새와 맛이 나는 무채색의 휘발성 액체 | |||||
인화점 | 자료없음 | 휘발성 | 있음 | 비중 | 1.48 |
증기밀도 | 4.12 | 화학식 | CHCl3 | 노출기준 | 10 ppm 50 mg/㎥ |
피해야 할 물질 | 금속, 가연성 물질, 산화제, 할로겐, 염기 |
심한눈손상(자극성)물질/부식성물질 | 피부자극/자극성물질 |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 환경유해물질 |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기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
|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