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명 |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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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No | 127-18-4 |
물리적 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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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의 부드럽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액체 | |||||
인화점 | 121.2 ℃ | 휘발성 | 2.8(초산부틸=1) | 비중 | 1.623 |
증기밀도 | 5.83 | 화학식 | Cl2-C-C-Cl2 | 노출기준 | 25ppm |
피해야 할 물질 | 혼합금지물질, 산 금속, 염기, 산화제, 가연성물질 |
심한눈손상(자극성)물질/부식성물질 | 급성독성물질(흡입)/ 피부 부식, 자극성물질/심한 눈손상, 자극성물질/발암성물질/ 생식독성물질 | 특정표적장기 독성물질(마취작용)/흡입유해성물질 |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급성/만성) |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기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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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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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