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실시 알림 | 2022.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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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6)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91조에 따라 「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공고 시 안내드린 평가대상기관 현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
3. 평가일정 : 2022.03.28.(월) ~ 06.30.(목)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2일)
5. 평가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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