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유해물질(4종) 및 특별관리물질(20종) 추가 알림 | 2017.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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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술자료(화학물질관리) | ||
작성자 : 직업건강실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4종 추가(167종 → 171종) 특별관리물질 : 20종 추가(16종 → 36종) ※ 세부 규제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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