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 평가지침(KOSHA GUIDE H-163-2014) | 2015.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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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감정노동 평가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60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감정노동 실태와 관련요인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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