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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A, 화학제품공장 가공처리 안전관리 표준에 대한 개정문제 검토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OSHA, 화학제품공장 가공처리 안전관리 표준에 대한 개정문제 검토
  일  자 : 2001년 09월
  자료원 : Safty&Healthy
  제공처 : 미국안전협회(NSC)

      부시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선 이래 노동부는 첫번째 규제사안으로 화학제품
    처리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규칙과 함께 OSHA의 화학제품 공장 가공
    처리 안전관리표준에 대한 개정문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OSHA는 제안 입법 사안인 화학제품의 처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조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사전 통지서를 11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뉴저지주 로디
    폭발사고로 OSHA 규제가 다수의 반응성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
    이 불거진 이래 이 법안 개정에 대해 5년간의 검토가 이루어져오고 있다.

      사전 통지안에는 화학물질 공정과 연관된 대기 중에 설치된 탱크 저장
    연소성 액상화학물질에 대한 OSHA측 규제 입장도 분명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OSHA는 극히 유해한 화학물질 목록에는 올라있지 않지만 EPA의 위험관리 프로
    그램 규정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OSHA는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이황화탄소, 글루알데하이드, 히드라진,
    무수물 등 네 가지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사항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로써 이 네 가지 화학물질은 1971년 OSHA가 작성
    한 화학물질에 대한 제한사항을 처음 채택한 이래 수 백가지가 넘는 화학물질
    중 노출 제한폭을 강화하게 될 최초의 화학물질이 된다.

      새 제안서 규제사항에는 퍼클로로에틸렌, 결정질 실리카, 6가크롬에 대한
    제한폭(Aging limits)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포함 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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