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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직무스트레스성 질환 피해자에게 10만 파운드 배상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 직무스트레스성 질환 피해자에게 10만 파운드 배상
  일  자 : 2001년 09월
  자료원 : Occupational S+H
  제공처 : 영국안전협회(BSC)

      컴브리아 카운티의회(Cumbria County Council)에서 사무실 직원으로 주간
    근무를 하던 자넷 멜링(Janet Melling)과 진 캐드윅(Jean Chadwick)은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고통 받다가 결국 직업까지 잃게 된 후 각각 51,414 파운드,
    60,348 파운드씩 보상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7일 동안의 공판에서 카운티의회측은 스트레스성 질환 및 결근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그에 따라 관리자는 이런 상황에 공감하고
    직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단체 UNISON에서는 두 여자 직원이 자신들이 일하는 부서를 여러
    곳으로 분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미리 알려주었지만 즉각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두 직원은 농민공제부(Grange Unit)로 전출되었다. 이 부서로 전출된
    초기부터 두 사람은 불편한 임시 숙소개선 및 작업을 충분히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의회측에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 요청은 무시되었고 쌓여 가는 작업량을 두 명이 충당하기 위해
    시간외 근무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결과 스트레스성 질환이 발생했다.
    고용주는 두 여성이 병으로 직장을 떠나있는 동안 이들이 복귀할 때 근로
    기준과 작업환경을 향상시킬 것임을 동의했다. 그렇지만 고용주는 두 종업원
    들을 더욱 열악한 상태에서 일하도록 방치하면서 약속을 어겼다.

      자넷 멜링(Janet Melling)의 사례는 보면 고용주가 필수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경우다.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산업보건안전 지원도 제공해
    주지 않았고 적절한 부서로 배치해 주지도 않았다.

      자넷 멜링은 "컴브리아(Cumbria) 카운티의회는 조직에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원이 있을 만한 곳이 못된다. 우리는 사업주가 약속한 대로 업무를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정부지침, 직업기준 및 의회정책에 따라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회사는 약속을 어긴 채 우리의 희망을 여지없이 무너트려
    버렸다."며 "의사, 상담가, UNISON 사무관, 가족, 친구, 변호사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고용주는 이런 상황을 계속 등한시한 채 지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진 캐드윅은 "이제야 우리의 신념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관리를 맡은
    고위 경영자는 당연히 그들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들에게 인증서를
    교부해 주는 권한을 가진 카운티의회에서 오히려 근로자의 권리를 무시해 왔다.
    직원들이 극한점에 이르렀을 때 책임자들은 그들이 직원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려 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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