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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HSC, EC의 압력으로 안전보건법 수정하기로 합의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HSC, EC의 압력으로 안전보건법 수정하기로 합의
  일  자 : 2001년 09월
  자료원 : Occupational S+H
  제공처 : 영국안전협회(BSC)

      EC(European Commission)의 압력에 따라 영국 정부는 현재 근로자들이
    고용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근로안전보건법을
    수정하는 데 동의했다.

      안전보건위원회(Health and Safety Commission - HSC)에 따르면 영국 정부
    장관들은 산업보건안전관리법 1999(MHSWR)에서 근로자들의 시민권 제외 항을
    삭제하는 데 EC와 동의했다.

      현재 이 규정은 MHSWR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용주들의 책임(예: 작업장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위험도평가 수행)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은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부 소방국(Fire Authorities) 지부에서 1990년대 적절한 위험도평가
    수행을 거부한 것을 시초로 EC 산하 소방단 노조(Fire Brigades Union)가 지난
    6년간 관련법 규정수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이룩한 성과이다.

      이 캠페인에 자극을 받은 EC는 영국 정부가 MHSWR에서 시민권 항을 제외
    시키면서 유럽기초법 규정(European Framework Directive)을 영국법에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HSC 대변인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주를 제소(예: 고용주들이 적정한
    위험도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데 따른 직업성 재해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잠재
    적인 위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MHSWR 수정안을 명시한
    관련 법문서 'Consultative Document'를 2001년 가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HSC는 이 법률 수정안 시행을 계기로 고용주에 대해 부당한 민사
    소송 제기 건수가 증가하지 않을지 염려를 나타내면서 이러한 향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TUC와 고용인 단체가 부당한 민사소송건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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