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뉴욕시, 자동차 운전중 휴대폰 사용 금지령
일 자 : 2001년 11월
자료원 : Safty&Healthy
제공처 : 미국안전협회(NSC)
뉴욕시가 미국 최초로 자동차 운전 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1996년 뉴욕 주의회 펠릭스 오티즈(Felix Ortiz) 의원의
제안에 따라 실시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01년 12월 1일 이후 자동차 운전
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최고 1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법 적용에 예외가 있다면 긴급상황 발생 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운전자가 휴대폰을 손으로 잡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핸즈프리 장치를 구입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음 위반한 사람인 경우 벌금은 2002년 3월 1일까지
연기된다.
햄던의 Quinnipiac University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투표를 통해 볼 때
뉴욕시민 중 87%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안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사츄세츠, 캘리포니아 및 아리조나에서는 이미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을 채택해 실시해 오고 있다. 오하이오주 브룩클린은 운전 중
핸즈프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최초의
도시로 1999년 9월 이후 경찰은 50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금까지
41개 주에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고속도로 안전 담당자들은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하기에 앞서
좀 더 세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행 시 핸즈프리를 이용할
때와 이용하지 않을 때의 장점에 대한 연구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
라고 고속도로 안전그룹의 존 모팻(John Moffat) 의장은 밝히고 운전 중 핸즈
프리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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