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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 건설업과 컨테이너취급업 근로자대상 의무안전교육 실시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중국,홍콩 건설업과 컨테이너취급업 근로자대상 의무안전교육 실시
  일  자 : 2001년 08월
  자료원 : Safety & Healthy
  제공처 : 미국안전협회(NSC)

      공장 및 기업대상 안전교육 법령(수정안, 1999-Factories and Industrial
    Undertaking Ordinance)이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령이 실시되면,
    건설업과 컨테이너 취급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기본적인 필수 안전교육을
    받고 관련 인증서(일반적으로 '그린카드'라 불림)를 관계 부처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근로자는 이 인증서를 작업장에 항상 소지하고 다니며 계약주, 소유주
    또는 노동부의 산업안전관리자가 요구할 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주
    와 소유주는 모든 작업자들이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서를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장 및 기업대상 안전교육 법령에 따르면 계약주와 소유주는 안전지침을 준수
    하고 교육 등을 통해 작업 중 근로자의 보건안전에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당연히 마련되어 있어야 할 기초 안전교육에 대한 표준안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수정법안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우선 건설업과
    컨테이너 취급업종 종사자들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이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들은 노동부에서 인정한 필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동부는 여러 기관에서 기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과 교육이수 인증서는 법에 따라 인정된다. 각 단체
    에서 발급하는 교육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 - 3년 정도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관련 직업 종사자들은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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