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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SHA, 개정된 산재통계기록기준 발표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국 OSHA, 개정된 산재통계기록기준 발표
  일  자 : 2001년 03월
  자료원 : Safety & Healthy
  제공처 : 미국안전협회(NSC)

      2001년 1월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한 작업장 재해/질병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규정의 효력은 2002년 1월이전까지는 유예되며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기간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부상과 질병의 기록에
    있어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OSHA는 내부의 새로운 인간공학 기준을 고려한 부상 및 질병의 기록유지
    조건에 관한 규정 제정시도를 포기하였으며 또한 1년 뒤인 2003년 1월 북미자유
    무역협정에 따른 새로운 산업분류의 시행으로 개정 OSHA규정에 의해 보고된
    부상 및 질병을 기초로 한 미국노동통계청의 산업 대.중분류별 통계는 오직
    1년간만 유효할것이며 이는 기존의 산업분류가 재편되기 이전에 사용된다.

      OSHA의 새로운 기록유지 규정은 1996년 2월 제안되었으며 앞서 있었던 정부
    당국, 업계 및 노동계 대표간의 합의에 기초하였다. 새로운 규정은 사업주의
    OSHA200양식 기록유지 의무에 관하여 더욱 일관되며 또한 혼돈을 줄이기 위한
    보다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규정안의 개정시도가 발표된지 5년이 흘렀으며 그 사이 OSHA가 제안
    된 많은 안들에서 입장을 철회함에 따라 관련자들의 새로운 규정개정에 대한
    열의도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OSHA의 Charles Jeffress국장은 최종규정은
    1996년 최초 개정안에 비해서 기존의 규정에 더욱 흡사하게 될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허리부상이 발생했을 시 사업주는 그 원인이 되는
    작업장 내의 모든 사항을 기록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명
    하기가 특히 어렵다.

    ※ 주요변경내용 ※
     · 기록양식의 변화
     · 기록유지 및 보고제도의 변화:보존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휴업의
        분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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