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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A, 필립스 공장 등 3개사에 고액의 범칙금을 부과할 것을 건의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OSHA, 필립스 공장 등 3개사에 고액의 범칙금을 부과할 것을 건의
  일  자 : 2001년 02월
  자료원 : Safety & Health
  제공처 : 미국안전협회(NSC)

      OSHA는 최근 텍사스주에 소재한 시설물들 각종 안전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몇몇 사업자에게 각각 $100만이 넘는 거액의 범칙금 부과를 건의했다.

      OSHA는 텍사스주 파사데나 근교에 있는 필립스 화학사의 휴스턴 화학단지에
    50건의 안전기준 위반사항을 제시하여 $250만의 범칙금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위반 종류는 공장 운영자에 대한 교육의 고의적 불이행(30건)과 가공공정의
    안전관리 규정 위반 및 로그아웃/태그아웃 규정위반 등으로 되어 있다. 이
    단지는 2000년 7월 이래 필립스 석유사와 Chevron사의 합작회사 쉐브론 필립스
    화학사가 소유하고 있다.

      조사가 착수된 것은 작년 3월에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 때문이었다. 이
    사고로 1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69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다. OSHA는 부타
    디엔이 들어 있는 12,000갤런 용량의 탱크에서 지나친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탱크가 폭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탱크에는 압력 게이지나 온도 게이지가 없었고
    고장난 차단 밸브를 통해 부타디엔이 탱크로 계속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OSHA의
    발표이다.

      1989년 10월 이 단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고 232
    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화학시설
    참사로 꼽힌다. 최근에는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3명의 근로자가 폭발사고로
    사망했다. 이중 1999년 6월에 있었던 폭발사고에서는 2명이 사망했는데 이
    사고는 작년 3월의 폭발사고가 발생한 같은 공장에서 일어났다.

      OSHA는 이 공장을 46회 검사했다. OSHA 담당 노동부 차관 Charles Jeffress
    는 공장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자 안전에 대해 철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하고,
    종업원 교육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장 관리자와 회사 경영진이
    안전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쉐브론 필립스사는 최근 OSHA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사 화학단지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화학처리 단지 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안전 담당 인력 재편성의 일환으로 안전  지도자 가 임명되었다. 또 사외
    컨설턴트가 단지 내 K-Resin 공장의 화학적 안전 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모든 작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감독자와 근로자 교육의 강화
    및 공정 변화 관리 절차의 검토와 더불어 두 사람의 시간제 근로자가 행동
    방식에 근거한 안전 프로그램 개발을 도울 것이라고 한다.

      OSHA는 또 U.S. Denro Steel사가 텍사스주 베이타운에서 운영하는 Jindal
    United Steel사라는 강판 제조업체에 182건의 위반이 있음을 공개하고 이
    회사에 $170만의 범칙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위반 건 가운데 126건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이중에는 1998년에서부터 2000년 일부
    기간까지 발생한 부상과 질병 가운데 상당수를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된다. 이 회사는 또 브레이크가 없거나 불량인 위험스러운 대형
    오버헤드 크레인을 몇 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OSHA는 미시간주 파밍턴힐스의 Lifetime Doors사가 텍사스주 하른에서
    운영하는 공장에서 로그아웃/태그아웃 교육 규정위반, 기계 방호 규정위반
    등 37건의 위반이 있음을 들어 이 회사에 $110만의 범칙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Lifetime Doors사는 24일 동안에 두 번 손가락 절단사고가 발생한
    기계가 계속 사용되는 것을 막지 않았다.

      OSHA의 Jeffress는 Lifetime Doors사가  반복적인 부상과 여러 차례의
    종업원 불편 신고 는 물론 12회에 걸친 OSHA의 검사와 다수의 지적에도 불구
    하고 안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범칙금이 많아진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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