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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재방,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아시아지역 활동경향 발표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일본중재방,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아시아지역 활동경향 발표
  일  자 : 2001년 01월
  자료원 : 안전과건강
  제공처 : 일본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지난 99년 7월부터
    선진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율안전관리기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
    하도록 한국식화하여 KOSHA 2000 PROGRAM 인증제도의 지침(기술지원, 평가,
    인증서발급)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1999년에
    일본노동성이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JISHA)에 위탁하여 실시한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아시아지역국가와 호주의 추진현황을 수록하였다.

    <인도네시아>
      1996년 12월 노동성 장관에 의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규칙이 공포
    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이 규칙은 안전
    보건경영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직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직장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면서 노동안전위생
    시책을 유지 발전시켜 가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사업장은 1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업무가
    유해 위험한 사업장이다.

      이 규칙에 의하면 적어도 3년에 1회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국장이 사업장에
    표창과 인증서를 수여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노동부장관 규칙의 구성

    ┏━━━━━━━━━━━━━━━━━━━━━━━━━━━━━━━━━┓
    ┃ 제 1장  노동부장관 규칙의 목적 (제1조)                           ┃
    ┃ 제 2장  노동안전위생 관리 시스템의 목적(제2조)                   ┃
    ┃ 제 3장  노동안전위생 관리 시스템의 적용(제3조, 제4조)            ┃
    ┃ 제 4장  노동안전위생 관리 시스템의 감사(제5조)                   ┃
    ┃ 제 5장  국장의 기업지정에 관한 권한(제6조)                       ┃
    ┃ 제 6장  감사의 실시(제7조, 제8조)                                ┃
    ┃ 제 7장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인증(제9조)                          ┃
    ┃ 제 8장  개선과 감독(제10조)                                      ┃
    ┃ 제 9장  감사의 비용(제11조)                                      ┃
    ┃ 제10장  시행 (제12조)                                            ┃
    ┗━━━━━━━━━━━━━━━━━━━━━━━━━━━━━━━━━┛

    자세한 내용은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국제안전위생센터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 http://www.jicosh.gr.jp/jisha/

    <호 주 >
      1997년 AS4804를 공표했고 2000년 3월 요건 규격 AS4801을 공표했다.
    AS4801은 노사 협의와 커뮤니케이션을 십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와 별도로 호주 노동안전위생협회가 노동안전위생 관리 시스템
    의 일종인 스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450개 사업장(이중 90%가 제조업)
    이 이에 참가하고 있다.

    <싱가포르>
      1994년 공장법에 근거한 조선업 안전규칙 제정과 건설공사 안전규칙 개정
    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새롭게 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조선업에서는 조선업 안전규칙 제73조에서 제75조까지의 규정에
    의거하고, 공사청부금액이 일정액(약 80억) 이상인 건설업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규칙 제27A조와 제27B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사업자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노동안전위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2000년 3월 공장법 개정으로 조선업과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서도 장관이 지정
    하는 사업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아래 요소로 구성된다.
      (1) 안전위생방침 관련 사항(책임소재의 명확한 기록)
      (2) 안전위생 관련 절차
      (3) 유해/위험 요인 분석
      (4) 긴급시 대응

      조선업 안전규칙과 건설공사 안전규칙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감사자의 종류와 빈도도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감사가 요구된다.

      조선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감사

  ┏━━━━━┯━━━━━━━━━━━━━━━━━━━━━━━━━━━━━━┓
  ┃사업장규모│감사자와 감사 빈도                                          ┃
  ┣━━━━━┿━━━━━━━━━━━━━━━━━━━━━━━━━━━━━━┫
  ┃근로자    │주임 감독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외부 감사자에 의한 감사를     ┃
  ┃200인 이상│실시한다.                                                   ┃
  ┠─────┼──────────────────────────────┨
  ┃근로자    │1년에 1회 내부감사를 실시한다. 단, 주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
  ┃200인 미만│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감사자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다.       ┃
  ┗━━━━━┷━━━━━━━━━━━━━━━━━━━━━━━━━━━━━━┛

    <태  국>
      1999년 공업성에 의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 TIS(Thai Industrial
    Standard) 18001이 공표되었다. 운용기준은 나와 있지 않지만 TIS18001
    충족 요건을 종합한 TIS18004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TIS18001은 노동사회복지성(MLSW), 노동보호복지국, 노동안전위생촉진협회
    (SHWPAT), 공업성 산업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국장급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한
    위원회에서 만든 것이다.

      TIS18001은 영국 BS8800에 바탕을 둔 것으로 조직의 노동안전위생 개선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모든 규모와 모든 업종의 조직을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중  국>
      1999년 10월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직업안전위생관리 시행표준을 공표한
    바 있고, 이를 기초로 검토를 계속하여 관리표준을 책정하기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장 시행표준에 따른 연수, 우수 사업장 인증 등에 의해
    노동안전위생 관리 시스템의 보급을 꾀하고 있다.

      안전과학기술연구센터와 석유화학안전위생연구소(칭타오)의 2개 기관이
    인증 기관으로 되어 있다. 안전과학기술연구센터에서는 인증센터와 자문센터를
    설치하여 연수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타국가>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등에서도 정부기관이나 민간 관계단체에 의한
   노동안전위생 관리 시스템 마련을 계획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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