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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미얀마의 강제노동에 반대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ILO, 미얀마의 강제노동에 반대
  일  자 : 2001년 02월
  자료원 : Safety & Health
  제공처 : 미국안전협회(NSC)

      ILO 집행기구는 미얀마 정부에 강제노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내렸다. 제네바에서 모임을 가진 ILO 집행기구는 11월 7일 투표를
    실시하여 회원국, 사업체, 노동단체들에게 미얀마와의 관계를 재검토하여 강제
    노동에 기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정은 2001년 6월 국제
    노동기구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ILO는 1998년 미얀마에 조사팀을 파견했고 조사팀의 활동을 근거로 강제노동
    종식에 목표를 둔 여러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조사팀은  미얀마는 인간의
    존엄성, 안전, 건강, 기본적인 욕구가 완전히 무시된 상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노동을 억제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고 결론
    지었다.

      ILO는 조사가 있은 후 미얀마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국민이 노동
    을 강요당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강제노동 사례로는 군대를 위해 식량을 생산,
    운반하는 일, 심부름하는 일, 파수 보는 일, 건설 공사를 돕는 일, 철도나
    운하와 같은 인프라 개발을 돕는 일 등이 있다. 또 군대를 위한 강제 섹스
    행위도 있다. 노동을 거부하면 체포와 고문이 뒤따른다는 것이 ILO의 말이다.

      ILO 대변인 Mary Covington에 따르면 ILO 역사상 처음인 이번 조치는 미얀마
    에게 여러 차례 협조를 요구한 끝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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