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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 GAO발표 노사분규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OSHA지도검사를 받게될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국]미 GAO발표  노사분규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OSHA지도검사를 받게될
  일  자 : 2000년 12월
  자료원 : Safety+Health
  제공처 : 미국안전협회

    미국회계감사원(GAO : Congressional General Accounting Office)에 의하면
    노사분쟁이 발생하거나 사망사고 또는 기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OSHA(미산업안전보건청)의 검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6.5배 높다고 한다.

    의회 감사기관인 GAO는 근로자의 정당한 고발, 사망사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에 의해 OSHA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하원  교육 및
    근로자 위원회  산하 두 분과위원회의 공화당 출신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

    한편, 대기업 사업주 단체의 하나인 LPA는 노조간부들이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안전 법규와 함께 미산업안전보건법을 경영진 압박 수단으로  자주  이용한다
    고 주장했다. 안전/보건 규칙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술적 위반사항을 찾기가
    용이한데 노조는 이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호도한다. 는 것이 LPA의 주장이다.

    GAO의 보고에 의하면 1994년부터 1998년 사이에 노사분규가 있는 회사를
    상대로 실시된 약 1,900건의 검사 가운데 약 68%가 고발, 사망, 재해에 의해
    실시되었다(전체적으로 총 100,000건의 검사 가운데 27%가 고발, 사망, 재해
    에 기인함).

    GAO는 노사분규가 발생한 작업장의 76%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OSHA의
    검사를 받은 사업장 가운데 24%만이 노조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GAO는 또 노사분규로 이어지는 안전위협 조건과 안전/보건 법규 위반사례
    로 이어지는 조건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9월 30일로 끝나는
    2000회계연도 기간에 OSHA가 실시한 검사의 23%는 근로자의 고발에 따른
    것이었고 3%는 사고에 의한 것이었다.

    노동부 OSHA 담당차관 Charles Jeffress는 GAO 보고서에 첨부한 서한에서
    고발절차가 남용되고 있다 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며, 근로자의 고발에
    따른 검사에서 안전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다면 종업원들이 고발할
    권리를 남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FL-CIO 산업 안전/보건 담당관 Margaret Seminario는  이 보고서의
    분석은 매우 단순한 것으로, OSHA가 검사를 하게 되는 업종(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이 강력한 노조가 있어 파업 등 조직운동이 일어나는 업종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며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거나 조직을 만들려는 한 이유는
    안전/보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 이라고 말한다.

    LPA 부자문관 Tim Bartl은 GAO 보고서가  노사분규가 있을 때는 OSHA의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며 LPA
    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노조가 주장하는 문제가 실제보다 과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로 인해 사업주가 이 문제(안전/보건)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
    도 사실 이라고 말한다.

    ※ AFL-CIO :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www.aflci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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