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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OSHA, 작업장 안전기준 주요 위반형태 10가지 발표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국OSHA, 작업장 안전기준 주요 위반형태 10가지 발표
  일  자 : 2000년 12월
  자료원 : Safety+Health
  제공처 : 미국안전협회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은 1999년 9월말에서 2000년 9월초까지 작업장
    에서의 고의적 혹은 심각하게 반복되는 안전기준 위반 형태 주요 10가지를
    발표했다.  미국OSHA의 감독국장(Compliance Director)인 Richard Fairfax는
    이러한 주요 위반사항으로 인해 많은 미국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1999년도 9월말에서 2000년 6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재해자수가 전년도에 비해 약 11%증가했고, 고의적 혹은
    심각하게 반복되는 위반유형이 41,299건으로 약 12.6%가 증가했다고 통계
    자료로 인용하고 있다. 미국의 작업장 안전기준 위반유형 중 매년 건설업
    에서의 비계 및 고소작업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재해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미국OSHA가 발표한 작업장 안전기준 위반형태 주요 10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Scaffolding-Construction(29 1926.451) : 건설분야의 비계 기준위반
    2. Fall Protection-Construction(29 1926.501) : 건설분야의 추락예방기준위반
    3. Hazard Communication(1910.1200) : 위험상황 의사전달에 관한 기준위반
    4. Machine Guarding(1910.212) : 기계방호 기준위반
    5. Lockout/Tagout(1910.147) : 록아웃/태그아웃에 관한 기준위반
    6. Respiratory Protection(1910.134) : 호흡기예방 기준위반
    7. Electrical Wiring(1910.305) : 전기배선 기준위반
    8. Mechanical Power Transmission(1910.219) : 기계동력전달장치 기준위반
    9. Mechanical Power Presses(1910.217) : 기계식 파워프레스 기준위반
    10. Electrical Systems Design(1910.303) : 전기시스템의 설계기준위반

    이러한 10가지의 심각한 안전기준 위반형태에 대해 OSHA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및 상담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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