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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안전한 근로시간에 대해 견해가 다른 EU 회원국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유럽]안전한 근로시간에 대해 견해가 다른 EU 회원국
  일  자 : 2000년 12월
  자료원 : Safety+Health
  제공처 : 미국안전협회

    EC(European Commission)의 교통엔지니어 John Berry는 EU의 근로시간
    훈령에 따른 운송업체 운전기사의 적정(안전한)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는
    비운전 시간대의 활동이 피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98년이래 대다수 EU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이 훈령은 작년 초 항공,
    철도, 도로, 해양, 내륙수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해양 근로자, 교육
    중인 의사 등 5백만명의 직업인에게 추가로 적용하도록 확대 수정되었다.
    회원국은 3년 안에 수정된 훈령을 따라야 한다. 이 훈령은 대다수 직업의
    근로시간을 주당 평균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초과 근무는 허용하지 않음).

    가장 까다로운 분야가 육로수송 분야라고 Berry고 언급하였다. EU에서는
    내부 관세장벽이 제거되고 동유럽과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육로수송 시장이
    과거 10년간 약 30%의 성장을 기록했다. 기술이 빈약하여 다른 곳에 취업
    하기 어려운 근로자로서는 운전이 인기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ILO가 운송차량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은 과도한 배달
    업무와 시간을 기준으로 한 임금제도로 피로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EU는 운전자 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이래 규정 제3820호에 따라
    운전시간을 2주당 90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소 휴식시간도 정해놓고 있다.

    확대 수정된 근로시간 훈령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주당 48시간
    근로에는 운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화물적재, 하역, 관리업무 등 피로와
    관련된 다른 활동도 포함된다. 이는 EU 회원국의 약 절반만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협상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Berry는 말한다. 비 운전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킴으로써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혜택 가운데 하나는
    일자리(운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EU 운송연맹을 대표하는 Jan Smolders는 비 운전 업무 가운데는 피로와
    관련이 없는 것도 있으므로 이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오너
    드라이버에게는 이 훈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오너
    드라이버가 약 90%에 달하는 나라도 있음). 자기 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운전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근무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EU
    운송연맹은 고용된 운전자를 자영 운전자로 허위 신고하는 회사를 지원하지
    않는다.

    새로운 근로시간 규정이 채택된다 해도 운전시간 준수라는 기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Berry는 말한다. 실제 운전시간을 측정하는
    일은 좀 쉬워졌다. EU에서는 5톤을 초과하는 새 차량에 운전시간이 기록되는
    전자 스마트 카드  타코 그래프를 부착하게 되어 있다. 이 장치는 조작이
    쉬운 종이 디스크 장치를 대체한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불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운전자가 자신의 카드를 고용주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관이 한 곳에서 여러 차량의 기록을 검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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