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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야간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하는 독일정부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유럽]야간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하는 독일정부
  일  자 : 2000년 12월
  자료원 : Safety+Health
  제공처 : 미국안전협회

    독일정부 산하  산업의료 및 근로자보호 연구소(Institute for occupational
    Medicine & Worker Protection) 에서는 장기간 야간근무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에게 부분적인 주간근무를 권고하였다. 이는 사업장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

    야간근무에 완전하게 적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밤새도록 근무하고 낮에는
    숙면을 취하므로써 낮과 밤을 바꾸는 길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면부족이
    쌓이게 된다. 야간 근로자들은 피로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고와
    작업의 비능률을 초래한다. 야간근무를 계속하면 일부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밤낮이 바뀜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산업의료 및 근로자보호 연구소는 야간근무가 많은 병원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야간근무를 4일 이상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1994년도 연방규정에도
    불구하고 5개 병원 가운데 4개 병원의 의료진이 흔히 7일 이상 연속해서 야간
    근무를 한다. 5개 병원 가운데 2개 병원의 의료진은 한번에 10시간 이상 근무
    하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고 휴식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영구 야간근무를 일부 야간근무와 일부 주간근무의 혼합형태로 대체함으로써
    야간 근무자들이 부족한 수면을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 야간 근무자들이
    주간 근무에 참여하면 교대조간에 정보교류도 잘 되고 근무지에 대한 애착심도
    높아지며 환자도 보다 잘 치료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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