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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흡연 허용 건강피해" 美간접흡연 집단소송 인정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기내흡연 허용 건강피해" 美간접흡연 집단소송 인정
  일  자 : 2000년 12월
  자료원 : 동아일보
  제공처 : 동아일보사

    미국 연방대법원은 11일 간접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노스웨스트항공
  승무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노스웨스트항공 승무원 약 4000명이 아시아지역 일부 노선에서
  기내흡연이 허용되는 바람에 간접 흡연으로 건강상의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며 회사
  에 대해 수천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한 소송과 관련해 회사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했다.

    승무원들은 회사측이 국내선과 대부분의 국제선 노선에서 기내 흡연을 금지하면서
  도 일부 아시아지역 노선에서 흡연을 허용,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마련토록
  규정한 워싱턴주 법을 위반했다며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1978년의 항공규제완화법이 항공사의 서비스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주법에 근거한 소송에 우선한다며 원고(승무원들)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법원이 이 판결을 번복하자 피고인 회사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공사측은 같은 노선에서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 다른 항공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기내 흡연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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