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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음주운전 기준 강화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 음주운전 기준 강화
  일  자 : 2000년 10월
  자료원 : 중앙일보
  제공처 : 중앙일보사

       미국이 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23일 음주 운전 처벌을 받는 최소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8%로 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음주 운전 기준을 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31개
     주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0%를, 나머지 19개 주는 0.08%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날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음주관련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요구에 따라 의회가 3년전부터 준비한 것이지만
     주류판매 업자와 자유지상주의 (리버테리언) 단체 등의 반대로 논란을
     거듭하다 최근 의회에서 의결됐다.

       현재 0.1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주가 새로 정해진 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의 교통 지원금이 점차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법안을 제출한 미 의원들은 일리노이주가 1997년 음주 운전 기준을
     0.10%에서 0.08%로 낮춘 결과 음주 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가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미뤄 각 주가 이 기준에 따를 경우 미국 전체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5백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약 1만6천명이 음주 관련 교통사고로 숨졌다.

       한편 한국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최저 기준으로 0.05%~0.099%
     는 벌점 1백점에 면허 정지 1백일의 처분을 받으며 0.10% 이상은 면허
     취소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0.36% 이상인 경우는 경찰이 자동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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