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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교통사고 방지 헬멧착용 의무화 추진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킥보드 교통사고 방지 헬멧착용 의무화 추진
  일  자 : 2000년 10월
  자료원 : 한겨레신문
  제공처 : 한겨레신문사

      최근 미국 각 지역의 학교와 정부는 킥보드 스쿠터를 타는 어린이에게
    안전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다.

      여기에는 지난달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시에서 킥보드를 타던 `앤디 피노'
    라는 여섯살 소년이 자동차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이 촉진제가 되었다. 소년의
    부모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 다른 부모들이 자신들처럼 자식을 사고로 잃는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반짝이는 알루미늄 몸체와 인라인스케이트와 동일한 하이테크플라스틱제
    바퀴가 달려 있는 킥보드 스쿠터는 올해 말까지 미국에서 500만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US CPSC) 발표에 따르면, 킥보드를 타다가 부상한
    사례가 올해까지 1만1300명에 이른다. 10월 한달만 해도 응급실치료까지
    포함한 부상자가 5900여명이나 됐다. 대부분 팔, 다리, 무릎, 발목이 부러
    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미 소비자안전위는 부모들이 킥보드를 타는
    자녀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8살 이하의 어린이는
    아예 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하도록 제안했다.

      `안전헬멧의무화법'은 성인까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엘리자베스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14살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 법에서는
    안전헬멧 착용을 어길 경우 경고조치를 하거나 50달러의 벌금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법정에서 부모가 자녀에서 헬멧을 사주었다는 것을 증명
    하면 벌금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엘리자베스시의 참사로 촉발된 이 법안은 뉴저지주 입법부에 상정되었고
    뉴욕의회도 비슷한 조치를 계획중이다.

      이와 같은 안전장비의무화 법안의 확대 추세에 덧붙여 강조되는 것은 언제
    어린이들이 뛰어 나올지 모르는 도로 위에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최대한 주의
    운전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요즘 골목마다 킥보드를 타는 어린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어린이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규정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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