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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교통선진국]호주-뉴질랜드 안전운전 캠페인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출발 교통선진국]호주-뉴질랜드 안전운전 캠페인
  일  자 : 2000년 08월
  자료원 : 동아일보
  제공처 : 동아일보사

    7월11일 오전11시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남쪽 라마라마(Ramarama)지역의 고속
  도로. 여성 3명과 어린이 1명을 태운 일제 소형차가 폭 10m 가량의 잔디 중앙분리
  지역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과 부딛쳤다. 트럭운전사는 큰 상처가 없었지만 소형차에
  탄 4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에 앞서 7월 7일 밤 9시반경 토코로아(Tokoroa)지역. 주말여행을 위해 친구와
  함께 집을 나선 하킴(가명)의 승용차가 시내 중앙선을 넘으면서 소형 트럭을 들이
  받았다. 하킴은 현장에서 숨졌고 트럭 운전사는 경상을 입었다.

    두 건의 교통사고를 조사한 오클랜드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원인을 찾기 힘들었다.
  날씨는 좋은 편이었고 음주운전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도로 역시 특별한 결함이
  없었다.

    공통점은 하나. 이들 운전자는 모두 장거리 운전 중이거나 차에 오르기전 몹시
  피곤한 상태였다. 30대 여성운전자는 공항에 가려고 5시간째 운전을 했고, 하킴은
  야근 다음날 정상근무를 한 뒤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승용차에 올랐다.

    현장 목격자들은 사고 차량이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넘는 바람에 반대편 트럭이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오클랜드 경찰은 사고원인을 ‘피로 및
  졸음’으로 기록했다.

    98년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8770건. 이 중 피로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의 5.1%로 사고요인 중 12번째를 차지한다. 피로운전 관련 통계가 아예 잡히지
  않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호주는 피로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더 심각하다. 도로교통안전청(RTA)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중 17∼23%가 피로 또는 졸음운전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63%는 도심 외곽과 시골 및 제한속도가 시속 80㎞ 이상인 고속도로에서,
  나머지 37%는 최고 속도가 시속 50㎞ 이하인 지방도로와 도심에서 일어나 피로
  운전이 어느 도로에서든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4∼5년 전부터 피로운전 연구를 본격화하면서 피로운전
  사고율이 실제로는 통계보다 훨씬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집중력을 잃거나 졸음에 빠져 과속하더라도 대부분 사고원인이 과속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경찰은 ‘피로운전은 숨어있는 살인자(Hidden Killer)’
  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커피를 마시고 자동차 창문을 내리거나 라디오 소리를 높이는
  건 피곤함과 졸음을 쫓는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운전하기 전이나 운전
  중 쉬는 게 가장 좋다는 것.

    호주의 경우 크리스마스 부활절 휴가철에는 전국 100곳에 임시 휴게소(Driver
  Reviver)를 만든다. 도로교통안전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은
  라이온스클럽 등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에게 맡긴다.

    도로교통안전청의 닐 스펜서 도로안전전략팀장은 “피로운전을 막기 위한 캠페인
  은 ‘차를 멈추고 쉬면 산다(Stop, Revive, Survive)’는 점을 운전자에게 명확히
  인식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기고▼

    호주 하원은 지난해 도로 항공 철도 해운 분야를 망라하는 ‘피로운전 관리 특별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었다. 피로운전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지원
  하기 위해서다.

    이 위원회는 피로운전의 원인 및 대책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각 분야 전문가들로
  부터 공모한 뒤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정책대안으로 발전시킨다.

    뉴 사우스 웨일스 주정부가 주내의 모든 도로에 휴게소를 확대 설치해 운전자가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한 것도 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주 정부는 또 피로한 상태에서 집중력을 잃은 운전자가 도로를 이탈할 경우에
  대비, 도로주변의 가드레일과 충격완화벽을 보강했다. 차로 경계선의 표지병은
  더 높게 설치, 차선을 넘을 때 타이어와 표지병이 긁히는 소리가 나도록 해 운전자
  가 졸음에서 깨도록 했다.

    ‘직업건강 안전법’을 개정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 장시간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하면 피로가 쌓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에게는 벌금부과, 보험료 인상,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골자이다.

    이에 따라 일단 사고를 내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대형 화물차량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해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을 금지하고 운행일지에 출발 도착시간과
  운전자 상태를 기록토록 했다. 운전 및 휴식시간을 점검해서 피로운전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이다.

    호주 정부는 최근 주행 중 운전자의 생리현상, 눈의 움직임, 얼굴근육활동, 뇌파
  현상을 감지해서 졸음이나 피로운전으로 인한 위험상황시 경고음을 내며 운전자를
  깨우거나 주의를 주는 운전자 감시시스템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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