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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비자정보]미국, 화상사고 방지 잠옷류 안전기준 마련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해외소비자정보]미국, 화상사고 방지 잠옷류 안전기준 마련
  일  자 : 2000년 08월
  자료원 : 한겨레신문
  제공처 : 한겨레신문사

    미국에서는 해마다 응급실 처치를 받을 정도의 어린이 화상사고가 300건 가까이
  일어나고 있다.

    어린이들은 주로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난 직후 성냥, 라이터, 촛불, 난로
  같은 화기를 갖고 놀다가 작은 불씨에도 심각한 화상사고를 입고 있다.

    어린이 화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부모들이
  어린이 잠옷을 살 때 방염(防炎) 여부를 확인하거나 잠옷을 어린이 몸에 꼭 맞게
  입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면종류로 만든 헐렁하게 입는 티셔츠나 잠옷류는
  쉽게 불이 붙고 화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 잠옷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
  이다.

    지난 6월28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어린이 잠옷류가 방염처리되지
  않았다면 안전을 위해 반드시 몸에 꼭맞게 입히도록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의사항을 제조업체가 잠옷 태그에 표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요구내용을 보면, 잠옷 태그에 “이 의류는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제품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잠옷은 몸에 꼭맞게 입어야 한다. 헐렁하게 옷을
  입히면 불에 잘 붙는다”는 내용을 담고, `꼭맞게 입힘, 방염처리 안됨'이라는
  글씨를 잠옷 목 주변에 바느질로 새겨넣도록 했다. 또 부모는 이런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방염처리된 잠옷은 직물 자체가 방염처리되었거나 옷 전체를 방염처리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생기면 옷에 불이 잘 붙지 않는다. 그러나 면종류로 만든 옷을
  헐렁하게 입히면 옷과 어린이 몸 사이에 공기가 있어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게 되므로 반드시 면종류의 어린이 잠옷은 꼭 맞게 입혀야 작은 불씨로 인한
  화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듯 세밀한 부분까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자세
  하게 안전규칙을 알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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