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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식품업체 안전책임 강화 유럽연합 새규정 마련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유럽연합]  식품업체 안전책임 강화 유럽연합 새규정 마련
  일  자 : 2000년 07월
  자료원 : 한겨레신문
  제공처 : 한겨레신문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7일 식품안전 분야의 획기적인 개혁안을 담은 식품
  안전규정을 마련했다.

    새 규정은 식품제조업체들이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생산 및 유통의 전과정
  에서 식품안전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데이비드 브린 보건·소비자보호 담당 집행위원은 식품업체들이 필요한 위생
  조처를 정확하게 취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명료하며 이해하기 쉬운 규정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는 또 1964년 이후 만들어진 식품안전규정을 21세기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 맞게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식품업자들이 청결도 등 기존 검사항목 이외에 첨단 측정기법과 위생
  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해 생산물의 성분과 안전성을 자체검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동물 도축 등 육류처리 절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새 규정이 유럽의회와 회원국 정부 안에서 논의된 뒤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7개 시행령에 흩어져 있는 유럽연합 식품안전 및 보건 규정은 그대로 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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