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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총기제조업체, 총기 안전장치 위헌소송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美총기제조업체, 총기 안전장치 위헌소송
  일  자 : 2000년 04월
  자료원 : 동아일보
  제공처 : 동아일보사

    미국의 전국사격스포츠재단과 브라우닝 콜트 등 7개 총기제조업체는 26일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이 총기에 안전 자물쇠 부착을 강요하는 것은 미 헌법상
  상거래 자유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앤드루 쿠오모 주택장관과 뉴욕 코네티컷 주 검찰총장, 14개 주의 관리
  1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행정부가 총기 제조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총기규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총기의 설계 제조 유통 등과 관련,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규제를 연방정부 등이 추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미 정부는 “이 소송은 총기안전과 범죄예방에 관해 국민을 기만하고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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