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전보건 법령 요지 포스터 및 소책자 개정 시행
일 자 : 1999년 12월
자료원 : 영국 보건안전청(HSE)
□ 안전보건 법령 요지 포스터 및 소책자 개정 시행
- 99. 12 영국 보건안전청(HSE)
○ 영국의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정보획득에 관한 규칙(1989)
에 따라 안전보건법령 요지를 담은 포스터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관
련 소책자(리플렛)를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 HSE에서는 이와 같은 포스터 및 소책자를 금번에 개정, 2000년 7월
1일까지는 전 사업장에서 개정된 포스터 또는 소책자를 사용토록 함.
○ 금번 개정은 동 제도가 시행된 1989년 이후 약 10년 동안 일어난 변
화, 특히 유럽연합 규범 및 현대화되고 간편해진 많은 안전보건 관련
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 특히, 이번에 개정된 포스터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 적합하게 안전
보건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란이 마련되어 있는 특
성이 있는데
- 하나는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의 성명과 소재지를 기록하는 란이고
- 다른 하나는 사업주가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인적사항과 책무를
기록할 수 있는 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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