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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로 못견딘 자살' 소송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일본] '과로 못견딘 자살' 소송
  일  자 : 2000년 03월
  자료원 : 한겨레신문
  제공처 : 한겨레신문사

    일본 산업재해 행정과 기업 및 일반의 산재문제 인식을 바꾸는 중대한 계기로
  작용한 세계최대 광고대리회사 덴쓰의 사원 자살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고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원고쪽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4일 “기업은 업무에 따른 피로나 심리적 부담이 과도하게
  축적돼 노동자의 심신 건강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원 부모와 본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배상금을 깎은 2심재판 결과를 파기했다.

    이런 결과는 현재 진행중인 20여건의 유사사건 소송에 영향을 주고 일본사회
  전체의 산재문제 인식과 처리관행은 물론 기업경영방식의 변화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91년 8월 덴쓰 입사 2년째인 미혼사원 오시마 이치로(당시 24살)가 자택에서
  목매 자살했다.

    90년 4월에 입사한 그는 라디오국에 배속돼 영업과 이벤트 기획입안 사무를
  보면서 밤 늦게, 때로는 다음날 아침까지 일에 매달렸다.

    91년 7월께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나흘에 한번 꼴로 오전
  6시반까지 잔업을 했다.

    하루평균 2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었다.

    그해 8월에는 “이젠 인간으로서도 틀렸다”고 주변에 말했고 자동차를 지그
  재그로 모는 등의 이상행동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치로는 원래 회사도 인정한 `착실하고 일 잘하는' 보통 젊은이였다.

    그달 27일 그는 자살했다.

    93년 1월 그의 부모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가 초래한 우울병” 때문에
  충동적·우발적으로 그가 자살하게 됐다며 총액 1억6300만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96년 3월 도쿄지법은 원고쪽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1억2000만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도쿄고법은 97년 9월 2심에서 “착실한 사원이었던 이치로의 성격은
  우울병에 걸리기 쉬워 자살책임의 일단은 그에게 있다”면서 1심 결정액의 30%를
  깎은 약 8900만엔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본인의 책임을 물은 2심 판결에 대해 “기업은 다양한
  개성을 지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성격이 통상 상정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과중한 노동 때문에 발생할 손해를 예상해야 한다”며 배상금을 깎아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덴쓰는 최종심 판결 직전까지도 “본인에게 일찍 귀가하라고 했다”, “자살의
  원인은 실연이다”라고 강변하며 화해방식을 통한 해결조차 거부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무한경쟁 시대에 사원 개인이 업무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실상을 중시한 것이다.

    이미 1심 판결 이후부터 산재문제와 관련한 소송이 줄을 이었고 사법판단은
  기업쪽 책임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자살도 “노동자가 고의로 사망했을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나 지난해 7월 노동성은 과로자살 등 정신장애에 의한 산재를 대폭
  인정하는 쪽으로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나 자살 관련 산재신청건이 급증해 99년에는 전년도의 3배
  가까이로 늘었으며 인정건수도 2배나 늘었다.

    올해는 2월까지 이미 55건이나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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