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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장품·동물실험 전면 금지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EU, 화장품·동물실험 전면 금지
  일  자 : 2000년 04월
  자료원 : 한겨레신문
  제공처 : 한겨레신문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화장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동물 실험을 전면 금지
  시키는 지침안을 5일 채택했다.

    이 지침은 제조된 화장품의 동물 실험을 EU 내에서 즉각,항구적으로 금지시키고
  화장품 원료의 동물 실험은 지침이 회원국에서 발효된지 3년 후 부터 전면 금지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침은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검사를 위한 대체 실험 방법 개발이 지연될 경우
  에도 동물 실험 금지 유예 기간을 2년 이상 연장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집행위는 화장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체 검사 방법의 신뢰성이 EU차원에서
  확인될 경우 이 대체 검사 방법의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집행위는 앞서 오는 7월1일부터 동물 실험을 거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EU내
  판매를 전면 금지시키는 지침을 도입했으나 이날 채택한 지침안에서 동물실험 자체
  를 아예 금지시키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지침안은 세계무역기구(WT0)의 규정에 맞게 EU의 규정을 수정하고 동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집행위는 밝혔다.

    현재 EU 내에서 화장품 및 원료 실험에 쓰이는 동물은 전체 실험용 동물의 0.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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