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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MO식품인증제'-1% 제한선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EU] 'GMO식품인증제'-1% 제한선
  일  자 : 2000년 04월
  자료원 : 한국일보
  제공처 : 한국일보사

    최소한 1% 이상의 유전자변형작물(GMO) 성분을 포함한 식품 및 식품 첨가제에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GMO 식품인증제도’가 10일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발효됐다고 EU 대변인이 밝혔다.

    EU 대변인은 이날 GMO 성분 함유 식품외에 GMO 작물로부터 추출된 첨가제나
  조미료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도 동일한 규제조치를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EU는 성명을 통해 ‘1%’ 제한선은 식품내 GM0 성분이 탐지될 수 있는 최저 수준
  이라면서 GMO 식품인증제에 관한 한 EU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내 GMO 함유량이 1%를 초과할 경우 ‘비(非) GM 식품’이란 라벨을 부착할
  수없게 된다.

    EU는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소한의 GMO 성분 존재여부도 알려줌으로써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있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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