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OSHA, 자율안전보건프로그램(VPP) 개정 공고
일 자 : 1999년 12월
자료원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OSHA, 자율안전보건프로그램(VPP) 개정 공고
○ 미국 OSHA는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촉진을 위해 1982년부터 시
행하고 있는「자율안전보건 프로그램」(VPP)을 보다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참여사업장의 직업병 예방활동
을 촉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동 제도의 개선내용을 공고하였음.
※ VPP(Voluntary Protection Program): 우수한 종합안전보건관리 체제가
형성되어 성공적으로 산재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을 미국 OSHA에서
선정·공표하고 산업안전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스타
(Star), 메리트(Merit), 시범(Demonstration) 등급으로 나누어짐.
○ VPP의 개정 공고내용
- 종래에는 참여가 제한되었던 연방 정부기관과 일부 건설업이 VPP의
3가지 등급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 VPP 참여 사업장은 향후 OSHA 정기보고시 기존에 보고했던 산업
재해통계(injury data)와 함께 직업병 발생통계(illness rates and
numbers)도 보고토록 하여야 함.
- Star 등급 사업장의 참여요건 중 당해 사업장의 재해율이 종래에는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하 였으나 향후는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으로 강화.
- 앞으로 VPP 참여 사업장의 경영진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상 유
해·위험요인을 발견·분석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책임을 가지며 이를 문서화하여
야 함.
- VPP 참여 사업장의 근로자는 최소한 세가지의 안전보건 활동(과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VPP 참여 사업장 중 두 번째 등급인 Merit 참여 사업장은 향후
VPP 참여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함으로써 3년 이내에 Star 등급을 획
득할 수 있도록 독려함.
- OSHA는 모든 VPP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지원하여 주기를 희망하며 동 노력의 결과 또
는 지원 성공사례 등을 매년 OSHA에 보고해 주기를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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