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안전띠 결함 피해자에 620만불 배상판결 | 2005.0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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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 목 : [판결] 안전띠 결함 피해자에 620만불 배상판결 일 자 : 2000년 05월 자료원 : 한겨레신문 제공처 : 한겨레신문사 3년전 교통사고로 불구의 몸이 된 미국의 한 10대가 4일 일본 마쯔다자동차와 안전벨트 제조사로부터 620만달러(약 68억2천만원)의 피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얻어냈다. 원고인 마리오 카스트로 2세는 97년 5월 마쯔다차를 몰고 등교하던중 갑자기 끼어든 차와 부딪쳐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로 몸이 차밖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하반신불수가 됐다. 변호인들은 마쯔다 미국 법인과 일본 안전벨트 제조사인 다카다를 상대로 사고차량의 안전벨트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 플로리다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피고측은 카스트로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다고 반박하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올해 19살의 카스트로는 하반신 불수에도 불구하고 농구에 대한 열정을 되살려 청소년 농구팀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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