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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운전중 휴대전화…사고안고 달린다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집중기획]운전중 휴대전화…사고안고 달린다
  일  자 : 1999년 12월
  자료원 : 경향신문
  제공처 : 경향신문사

    서울 상계동의 주부 이모씨(36)는 최근 시내버스를 탔다가 운전기사의「위험한
  장난」을 목격했다.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자칫 무슨  화를 입을지 몰라
  내릴 때까지 가슴만 졸였다. 이씨가 차에 탔을 때  운전기사는 한 손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다른 손으론 휴대폰을  잡고 「여유있게」 잡담을 하고 있었다.

    버스는 간간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승객들 몸을 좌우로 휘청이게 만들었지만
  운전기사는 그런 상황에 익숙한 듯 당황하는 빛이 없었다.

    이씨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언젠가 꼭 사고날 것만 같으니 앞으로 절대 버스
  타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남편은 『택시를 타도 휴대폰 사고 위험에 노출
  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회사원 김모씨(29)는 운전중 전화를 하다 사고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있어 그 뒤
  부터는 절대 않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나 얼마전 새벽 5시쯤 지방출장차 여주의
  국도를 달릴 때였다.

    느닷없이『삐리릭 삐리릭~』하고 벨이 울려댔다. 차에 타면서 휴대폰을 꺼
  놓아야 했으나 밤중이어서 깜박 잊었던 것이다.

    문제는 휴대폰이 손을 뻗으면 잡히는 곳에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운전석 옆
  자리에 접어둔 웃옷 안주머니에 있었으나 좀체 꺼낼 수 없었다. 오른손을 기어에서
  떼 몇차례 시도하는 동안 벨은 계속 울어댔다.

    순간 왼손으로 조작중이던 운전대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승용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2m 아래 농수로에 처박혔다. 김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휴대폰. 지난 9월 사용자 2천만명을 돌파한 이문명의
  이기(利器)가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따른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96년엔 8건(1명 사망, 7명 부상)에 불과하던 것이 97년 87건(3명 사망, 81명
  부상), 98년 114건(3명 사망, 118명  부상)으로 늘었다. 전체 사고건수의 0.05%
  수준.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 통계일 뿐이다. 경찰청 이경범 교통안전과장은
  『경찰에 신고된 것만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의 통계는 경찰의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지난해 보험회사를 통해
  들어온 휴대폰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는 265건.

    올들어서는 지난 6월 현재 24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3% 증가했다.

    그렇다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얼마나 위험할까. 97년 캐나다 토론토대학이
  사고를 낸 경력이 있는 남녀 운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폰 사용
  운전자의 사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운전자 보다 4배 높았다.  또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소주 6~7잔을 마신 수준인 혈중 알콜농도 0.1%에서 차를 모는 것과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 브레멘대학의 실험 결과도 비슷하다. 휴대폰 운전자의 경우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밟거나 차선을 위반하는 등 안전수칙 위반  확률이 정상 운전자 보다
  29배 높았다. 시험대상자들은 정상운전을 했을 때 3차례 시험주행시 안전수칙
  위반 빈도가 0.5회에 그쳤으나 통화하면서 핸들을 잡았을 때는 14.6회로 급증했다.

    교통안전관리공단 안전정책연구실 신용균 수석연구위원은『휴대전화를 하면
  운전자의 시선이 분산돼 주의력이 떨어진다』며 『자기  차량은  물론 주변 차량의
  정상주행도 방해해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통계에 따르면 휴대폰 교통사고는 통화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신고된 사고 265건 중 60%가 통화중 사고였다. 휴대폰을 찾던중 사고가
  57건, 조작 중 49건이었다.

    이는 일본의 경우와 다소 차이가 난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폰
  교통사고는 2,648건으로 이 중 수신 조작중이 1,147건으로 43%였다.

    반면 수신조작중은 22%인 589건이었고 통화중은 412건으로 16%였다.

    국내 운전자의 경우 평소 난폭운전이 잦다보니 통화중 사고가 잦은 반면 일본은
  운전습관이 좋은 데다 자동변속 차량이 많아 이런 대조적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허억 안전사업실장은 『휴대폰을 받기 위한 동작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높다』며 『운전중에는 휴대폰을 끄거나 불가피할
  경우 「핸즈프리」또는「스피커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외국에선… ‘자제서 금지로’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김모씨(35)는 지난 9월 초 오하이오주에 사업차 방문을
  했다가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했다고 최근 서울에 있는 가족에 알려왔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다가 벌금 3달러를 물었다는 것이다.

    단속경관은 항의하는 그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경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지난 3월 신설됐으며 5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자제 권고에서 법적 규제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가 갈수록
  늘고 있다. 물론 휴대폰을 손에 들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핸즈프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다. 규제국가가 아직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멀지않아 대세를 이룰
  조짐이다.

    현재 스위스, 일본 등 8개국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이다. 미국의 플로리다 등 12개주와 영국은 현재 규제를 검토중에 있다.

    처벌이 가장 센 나라는 싱가포르. 징역 6월 또는 1,000 싱가포르달러(약70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징역 3월 또는 1,000 말레이시아링 기드(약 27만원)를
  부과한다. 두 나라 모두 재범일  경우 2배로 가중처벌한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의 몇 개 주, 일본, 스위스, 포르투갈, 이탈리아등은
  징역형 없이 벌금이나 범칙금을 매기고 있다. 액수는 우리돈으로 3,000여원에서
  10여만원까지 다양하다.

    독일은 내년부터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장치없이 운행중 휴대폰 통화를 할 경우
  60마르크(약 3만7천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영국은 상원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 중이다.

    ▲지금 국내에선… 규제 ‘오락가락’

    국내에서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위험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데다 통신의 자유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규제 논란은 국민회의 김병태 의원 등이 지난 2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1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휴대통신 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법률」
  등을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상정돼 있을 뿐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적어도 「머릿속으론」 휴대폰 사용 제한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8월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8.4명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제한에 찬성했다. 하지만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같은 법적 규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갤럽조사의 경우 규제 찬성자는 51.5%였으며 32%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지난 5월 같은 조사에서도 찬성 58%, 반대 42%로 나타났다.

    경찰은 법적 제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단속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단속 보다는 권고 규정에 그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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