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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 5주년】 외국의 안전관리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성수대교 붕괴 5주년】 외국의 안전관리
  일  자 : 1999년 10월
  자료원 : 경향신문
  제공처 : 경향신문사

    외국의 경우는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미국의 안전관리체계는 단순명료하다. 풍수해·산불 등 자연재난은 연방
  재난관리청(FEMA)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업무는
  가스·전기·기계·보건·위생 등 모든 부문을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
  (OSHA)이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94년 1월 캘리포니아 남부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FEMA청장은 15분만에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곧바로 주요 재해를 선포했다.
  같은 해 4월 오클라호마 폭탄테러 사건때도 클린턴 대통령은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FEMA는 신속히 20개 연방기관에서 1,300명의 인원을 오클라호마시에
  투입했으며 애리조나·뉴욕 등 17개주 소속 특별수색대 26개팀을 긴급 차출했다.

    안전보건의 경우에는 강력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사업주가 고의로 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건수당 최고 7만달러(약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안전의무를 위반할 엄두조차 못내게 하고 있다.

    영국은 74년 단일법인 사업장보건안전법을 제정해 산재사망률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만들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5개 부처, 9개 감독기관에
  산재돼 있던 10개 안전보건관련 법령을 종합해서 일원화 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독일은 연방노동사회성과 산재보험조합, 두 축의 2원적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두 기관은 각각 근로감독과 기술감독으로 기능을 나눠
  상호 보완적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자연재난의 경우는 전담부서없이 7만여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연방기술위험구조단을 운영하면서 방재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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