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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직장내 인간공학 규정 제정키로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국] 미국, 직장내 인간공학 규정 제정키로
  일  자 : 1999년 11월
  자료원 : 한겨레신문
  제공처 : 한겨레신문사

    미국 정부는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서 근로자들이 일상적인 반복작업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부상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작업장 안전규정,
  즉 인간공학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노동안전위생국(OSHA)은 이번주 내로 이 규정
  초안을 연방정부의 관보에 발표하고 내년 2월1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
  하는 등 여론을 수집한 뒤 내년 중 법의 효력을 갖는 규정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년동안 이 규정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업계 비용 증대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한 업계와 의회가 거세게 반발해 미뤄져 왔다.

    알렉시스 허먼 노동장관은 이와 관련 “21세기의 작업장에서 이 문제는 미국
  근로자들에게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간공학이란 비교적 새로운 분야로 작업 형태를 근로자의 육체적인 조건에 맞게
  고쳐줌으로써 ▲근로자들이 너무 많은 반복동작을 하거나 ▲특정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불편한 자세를 오랫동안 취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OSHA의 인간공학 규정 초안은 우선 ▲근로자들이 인간공학적 문제들을 찾아낼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용자들이 어떤 점에 주의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교육 프로그램
  을 모든 사용자들이 실시할 것과 ▲인간공학적 문제 때문에 부상한 근로자가 이를
  사용자에 통보하면 사용자가 작업장내 해당 부문의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 등 두가지로 구성돼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 8월3일 노동부가 미국과학아카데미의 인간공학연구가 끝날때
  까지 어떤 인간공학 규정도 제정하지 못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은 이
  법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에 따라 이번에 이 규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된 것이다.

    OSHA는 근육 및 뼈 질환등 직장내 특정 부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인간공학
  프로그램들은 비용절감효과가 있고 실행가능 한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OSHA는 연간 60만명 정도의 미국 근로자들이 직장내 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근육 및 골격 이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미국 사용자들은 450만 정도의 일자리를
  재조정하게 될 것이며 이런 조치 덕분에 연간 3만2천-9만5천건의 부상이 예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간공학적 문제들로 인한 부상은 손목·발목·허리 부상, 탈장 등 허리를 굽히
  거나 기거나 기어오르는 등의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세들을 모두 말하며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도 이에 해당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다.

    OSHA는 이 규정으로 사용자들이 시행 첫해에 모두 350만달러 정도의 비용을
  들여야 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인 중소기업국은 사용자들이
  부담해야할 연간 비용이 18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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