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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캠페인]美 철저한 화물차 안전관리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교통캠페인]美 철저한 화물차 안전관리
  일  자 : 1999년 11월
  자료원 : 동아일보
  제공처 : 동아일보사

    미국의 화물차량 안전관리는 매우 철저하다. ‘자동차운송 사업자 안전규정’에
  따르면 총중량 5.4t 이상인 화물차량을 운행할 시 운전자는 반드시 주정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운수회사는 마약이나 음주운전 등의 경력이 있는 운전자를 고용
  해서는 안되고 화물차에 안전장비를 갖춰야 하며 차량운행 전에 반드시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기록해 둬야 한다.

    일리노이주의 경우는 화물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점검 특수교육을 받은 경찰관
  을 배치, 주기적으로 도로상을 운행하는 화물차를 상대로 차량 내외부의 55개
  항목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차량점검에서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기의 이상이 적발될 경우
  담당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차량고장 스티커를 발부, 반드시 정비후 재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미등고장 등 심각하지 않은 차량결함일 경우는 정도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
  하거나 가능한 빨리 정비해 운행토록 권고하고 있다.

    주경찰은 교통사고 횟수가 많거나 차량고장 스티커를 다수 발부받은 화물운수
  회사에 대해서는 불시 방문을 통해 차량점검을 실시하기도 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각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 차량의 속도와 최종 위치
  까지의 이동과정 등을 컴퓨터로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형차량의 교통사고
  원인을 과학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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