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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규정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인간공학규정
  일  자 : 1999년 11월
  자료원 : 내외경제신문
  제공처 : 내외경제신문사

    육중한 환자를 보살펴야 하는 간호사, 공항에서 가방을 운반하는 사람, 종일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사무원, 공장 조립라인에서 일하는 생산직 사원.
  이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미국 정부의 새로운 작업장 안전규정, 즉 ‘인간공학’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된다.

    22일 뉴욕타임스와 ABC방송 등은 사무실이나 공장근로자들이 일상적인 반복작업
  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노동안전위생국(OSHA)의 주도로
  새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간공학이란 작업 형태를 근로자의 육체적인
  조건에 맞게 고쳐줌으로써 △근로자들의 과다한 반복동작 △특정 근육의 과도한
  사용 △장시간의 불편한 자세로 부상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실상 법의 효력을 갖는 이 규정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노동자는 190만곳 작업장
  에서 일하는 2700만명. 적어도 미국 근로자 3명 중 한 명이 새로운 제도의 수혜자가
  된다. 노동부는 미국 노동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재계와 의회를 상대로 활발한 로비활동을 펼쳐 8년 만에 결실을 거두게 됐다.

    노동계와 재계는 인간공학 규정에 대해 정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다. 알렉시스
  허먼 노동장관은 “작업과 관련된 근육·뼈의 이상은 가장 일반적이고 소모적이며
  예방가능한 질병”이라고 22일 말했다. OSHA는 신설규정으로 연간 42억달러가 소요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연 30만명의 발병을 차단해 미국 경제가 90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는 인간공학이 아직 과학적 검증을 받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비용 부문이다. 미국 정부산하의 중소기업국은 인간공학
  규정으로 인해 사용자가 투입해야 할 금액이 연간 수백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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