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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작업장 안정규정 마련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 정부] 작업장 안정규정 마련
  일  자 : 1999년 11월
  자료원 : 서울경제신문
  제공처 : 서울경제신문사

    앞으로 회사들은 사무기기나 작업대를 설치할 때 인체공학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최근 일상적인 반복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작업장의 인체공학 안전 규정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내년중 법제화 시킬 방침
  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은 인간공학적 문제 때문에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컴퓨터 키보드나 조립
  라인의 높이를 바꾸는 등 작업장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새 규정안에 따르면 인체공학적 사고가 잦은 기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상치료와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인체공학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회복기간중 비교적
  쉬운 일을 맡을 경우 복지혜택과 정상 임금을, 일을 하지 못한 직원에게도 임금의
  90%와 정상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미 정부는 이번 주내로 이같은 초안을 연방정부의 관보에 발표, 내년 초까지
  세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집한 뒤 법의 효력을갖는 규정으로 제정할 방침
  이다.

    한편 미국 내에선 규정안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 노동안전위생국(OSHA)은 인체공학 규정이 시행되면 각 작업장이 연간
  150달러의 교정비용을 부담, 전국적으로 연간 42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
  했다. 현재 인체공학적 부상에 따른 보상 및 의료비용이 연간 450억~600억달러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규정 시행으로 미국 경제가 연간 9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제조업자협회는 OSHA가 이행비용을 너무 저평가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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