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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원전 안전 강화법안 마련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프랑스] 원전 안전 강화법안 마련
  일  자 : 1999년 10월
  자료원 : 서울경제신문
  제공처 : 서울경제신문사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사고를 계기로 위험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도미니크부아네 프랑스
  환경장관이 6일 말했다.

    부아네 장관은 현 법규상 안전법규를 위반하고, 핵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무허가로 가동되는 원전들은 최대 1천520유로(1천626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정직하지 않은 원전 사업자들을 위협하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지난 86년 체르노빌원전 사고 이후 사상 최악의 핵사고인 일본 도카이무라
  (東海村) 우라늄처리공장의 방사능누출사고 이후 부아네 장관은 국가핵 안전부에
  사고의교훈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중 하나인 프랑스는 21개 원전에서
  국내 전력 소요량의 78%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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