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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트레스 강도 기준마련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일본] 스트레스 강도 기준마련
  일  자 : 1999년 09월
  자료원 : 조선일보
  제공처 : 조선일보사

    근로자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3단계로 유형화한 '스트레스 강도기준'이
  14일 일본 노동성에 의해 마련됐다. 과로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자살할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매뉴얼이다.

    기준은 직장에서 있을 수 있는 31개의 스트레스 원인을 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있다. '강도1'은 "일상적으로 흔히 있을 수 있는 스트레스"로 정의된다.
  동료가 승진했는데 본인은 못했거나,상사가 바뀐 경우 받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컴퓨터 도입 같은 업무 자동화에 의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을 기준은 인정
  하고 있다.

    가장 정도가 심한 '강도3'은 "인생에서 드물게 생기는 스트레스"라고 일본
  노동성은 정의했다. 퇴직을 강요받거나 교통사고를 냈을 때,중대한 업무과실을
  범했을 때의 스트레스다. 업무 할당목표에 미달하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
  업무내용이 바뀐 경우는 그 중간인 '강도2'에 해당된다.

    이 스트레스 기준은 근로자가 자살할 경우 자살 6개월전 시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자살자가 ▲'강도3'의
  스트레스를 상당히 과중하게 받았거나 ▲'강도2' 스트레스를 특히 과중하게
  받았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도1' 정도라면
  업무에 따른 산업재해로 보기는 힘들다고 노동성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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