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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車폭발 부상자에 5조8000억 배상』…美법원 판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GM, 車폭발 부상자에 5조8000억 배상』…美법원 판
  일  자 : 1999년 07월
  자료원 : 동아일보
  제공처 : 동아일보사

    미국 자동차회사 제너럴 모터스(GM)가 9일 시보레 말리브 승용차의 기름탱크
  폭발로 심한 화상을 입은 피해자 6명에게 49억달러(약 5조8000억원)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개인의 부상에 대한 배상액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고액이다.
  GM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이 심리한 이번 재판에서 GM이 사고 수년전부터
  기름탱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품회수보다는 재판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판단했다는 회사 내부보고서가 공개돼 큰
  논란을 빚었다.

    배심원단은 이처럼 고의적인 GM의 안전조치 묵살에 대해 48억 달러의‘처벌적
  배상’을, 원고인 패트리셔 앤더슨 가족 5명과 이들의 친구인 조 티그너의 부상에
  대해서는 1억7천만달러의 ‘보상적 배상’을 결정했다.

    앤더슨 부인 일행은 93년 크리스마스 전날 교회에서 GM의 79년형 시보레
  말리브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교통신호를 기다리다가 트렁크를 들이 받혔다.
  뒤차는 술취한 사람이 몰고 있었다. 이 사고로 앤더슨 일행의 시보레 말리브
  기름탱크가 폭발해 3명은 전신의 60% 이상이 탔고 나머지 3명도 각각 2,3도의
  중화상을 입어 평생불구가 됐다.

    GM측은 “비극적인 충돌사고의 부상자, 특히 화상을 입은 어린이들에게 연민을
  보낸다”면서 “그러나 사고는 GM의 잘못이 아니라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GM은 앤더슨 일행이 타고 있던 시보레  말리브가 연방정부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거나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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