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국외정보
  • 국제동향

국외정보

게시판 상세페이지
[미국] 포드에 차량사고 책임 거액배상 판정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국] 포드에 차량사고 책임 거액배상 판정
  일  자 : 1999년 07월
  자료원 : 한겨레신문
  제공처 : 한겨레신문사

    미국의 한 배심원은 12일 포드사에  차량전복사고로 사망한 부부와 그 아들의
  유족에게 2억95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날 판정은 로스앤젤레스 배심원이 셰브롤레 자동차의 폭발로 심한 화상을
  입은 6명의 부상자에게 사상 최고 배상액인 49억달러 지급을 판정한지 3일만에
  나온것이다.

   배심원은 5일간의 심의 끝에 포드사는 사망자 유족 3명에게 배상금으로 500만달러
  와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억9천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원고인 후안 로모는 지난 93년 6월 일가족 5명을 태우고 포드사의 78년식 브롱코
  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차량이 전복돼 부모와 형제 등 3명을 잃었다.

    로모 등 생존 가족 3명은 포드사가 플라스틱 재질인 브롱코의 지붕이 챠랑전복시
  에는 붕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포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증인으로 나온 전직 포드사 간부 톰 피니도 이미 포드사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포드측은 “브롱코는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의 모든 항목을 통과했다”면서
  차량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드사는 이번 판정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