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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버밍엄 직장 스트레스도 업무재해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버밍엄  직장 스트레스도 업무재해
  일  자 : 1999년 07월
  자료원 : 한겨레신문
  제공처 : 한겨레신문사

    직장내 부서이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영국
  법원에서 나왔다.

    영국 웨스트미들랜드 주법원은 5일 버밍엄 시당국이 기술직이던 베벌리 랭카스터
  (44)를 갑자기 관리직으로 바꾸는 바람에 랭카스터가 스트레스를 받다 결국 건강이
  악화돼 퇴직한 만큼, 7000파운드(14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랭카스터는 71년부터 버밍엄 건설국에서 제도사로 일하다가 93년 무주택자와
  집세체납 등을 담당하는 관리직으로 부서가 바뀌었으나, 업무에 필요한 법률지식
  등을 미처 익히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던 끝에 결국 97년 우울증 등을 얻어 퇴직
  했다.

    랭카스터의 변호사는 “직장내 스트레스도 손해배상 소송대상이 된다는 걸 보여
  준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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