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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추락 항공기 정비업체에 살인혐의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美 추락 항공기 정비업체에 살인혐의
  일  자 : 1999년 07월
  자료원 : 중앙일보
  제공처 : 중앙일보사

    미국에서 정비불량으로 추락한 항공기의 정비를 맡았던 회사가 사상 처음으로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플로리다주 캐서린 런들 검사는 13일 지난 96년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에
  추락한 밸류젯항공 여객기의 정비를 맡았던 세이버테크사를 살인과 과실치사, 위험
  폐기물 운송등 혐의로 기소했다.

    주검찰과 별도로 연방대배심은 세이버테크에 직원들에게 위험물질 취급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이 회사 소속 정비공 3명을 공모, 거짓
  진술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세이버테크는 밸류젯 항공 소속 DC-9 여객기의 유효기간이 지난 산소공급기를
  교체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비공들은 교체한 낡은 산소공급기에 '빈통'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안전마개도 씌우지 않은 채 그대로 비행기내에 방치했다고 검찰측
  은 주장했다.

    밸류젯항공 592기는 이 통을 싣고 승객과 승무원등 110명을 태운 채 이륙했으나
  이 산소공급기에 불이 붙어 이륙 11분만에 추락,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런들 검사는 "이 추락사고는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이것은 다른 추락
  사고들처럼 사고가 아니었으며 범죄였다"고 말했다.

    세이버테크측은 추락사고와 관련된 이같은 혐의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버테크의 변호사인 마틴 래스킨은 성명을 통해 "이 비극은 일련의
  인재가 겹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법을 위반하거나 이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려는 범죄 의도를 조금이라도 가졌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세이버테크는 이같은 혐의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과 보상금등으로
  최대 600만달러를 물게되며 정비공들은 최고 55년 징역형과  270만달러의 벌금형
  까지 받을 수 있다.

    전 연방항공국 수석 변호사로 세이버테크의 변호를 맡은 케네스 퀸은 "미국
  항공사고를 사상 처음으로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연방정부는 항공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길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 항공
  사고에 대한 공개조사가 어려워지고 정보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비극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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