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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 질병 고용주에 배상 책임"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업무 스트레스 질병 고용주에 배상 책임"
  일  자 : 1999년 06월
  자료원 : 대한매일
  제공처 : 대한매일신문사

                           - 英법원 거액지급 판결 -

    영국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대해 처음으로 고용주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는 법정 소송에서 한 직원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에 대한 책임이 인정됨으로써 영국 버밍엄시의회가 막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획기적 판결이 내려졌다고 26일 보도했다.

    재판에서 이긴 비벌리 랭커스터(43.여)씨는 16세에 시당국에 단순 사무원으로
  고용돼 일하다 건축 관련 부서로 전보된 후 도안사들을 지휘하는 직책까지 승진
  했으나 단순 사무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신감을 잃고
  평범한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랭커스터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로 지난 97년 2월 사직했으며 재판과정
  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한꺼번에 두가지 알을 할 수 없게 돼 컴퓨터 업무 중 전화가
  걸려오면 발작 상태에 이를 정도로 업무능력이 저하됐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서 정신과 전문의는 까다롭고 소심하며 강박감에 쉽게 빠져드는 성격의
  랭커스터씨에게 건축 관련 부서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업무는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버밍엄시의회가 이번 판결에 따라 랭커스터씨에게 수십만 파운드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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