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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규칙 전면개정 시행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건강상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규칙 전면개정 시행
  일  자 : 1999년 04월
  자료원 : HSE

           건강상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규칙 전면개정 시행
                           - '99. 3  영국 보건안전청(HSE)

○ HSE는「건강상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규칙(COSHH 1999: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1999)」을 전면  개정,
   의회의 승인을 받아 '99. 3. 25부터 시행함.

    ※ COSHH 규칙은 사업장내 모든 건강상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규칙으로 1989년 시행된 이래 '94년,
       '96년, '97년, '98년 각각 개정되었음.

  - 이번 개정규칙의 주된 골자는 유해물질 최대노출허용농도(MELs:
    Maximum Exposure Limits)를 표시한 별표를 동 규칙으로부터 분리한 것임.

  - 이는 유해물질 노출허용농도를 자주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그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것임.

     ※ MELs(최대노출허용농도)가 정해진 유해물질이 1989년  30종에서 1999년
        현재 60종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임.

○ MELs은 규칙으로부터 분리되었지만  법적  구속력을 계속해서 가지며
   HSE가 매년 발간하는 EH40 출판물에 게재될 것임.

    ※ HSE의 EH40에 실리는 2가지 종류의 허용농도 기준
   ① 최대노출허용농도(MELs: Maximum Exposure Limits): 암이나 직업성 천식과
      같이 건강상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서 안전한 노출허용농도
      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안전한 노출허용농도를 정할  수 있더라도 동
      노출허용농도 이하로 폭로수준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하기  어려운 물질에
      대해 최대노출허용농도를 설정함.

   ② 작업노출허용기준(OESs: Occupational Exposure Standards): 현재의 과학적
      지식에 입각할 때, 근로자가 매일 흡입하더라도 건강에 해를 주지않는 당해
      물질의 노출허용기준.
      (MELs과 OESs는 유독물질자문위원회(ACTS)의 권고를 받아  HSC가 승인함으로서
      결정됨.)

  - 보건안전위원회(HSC)는 벤젠의  MELs를 현재 5ppm에서  2000년 6월에
      3ppm,  2003년  6월에는  1ppm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하였으며
      ailine, glutaraldehyde, rosin-based solder  flux fume 등 3가지  유해
      물질에 대한 새로운 MELs을 규정하기로 결정하였음.

  - COSHH규칙을 뒷받침하는 표준사례기준(ACoP: Approved  Codes of
    Practice)은 아래 3가지이며 이번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함.

   ·일반 COSHH ACoP, 발암물질 ACoP, 생물학적 인자 ACoP

○ 그외 COSHH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 건강상 유해물질의 정의에 호흡성 분진도 포함

  - 개인보호구 규칙 1992 (EC기준)에 따라 적정한 개인보호구의 구성요소에
    대해 다시 정의를 내림

  -「등록의사」의 정의 삭제 및「발암성 물질」과「회원국가」정의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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